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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e음이란?
고향사랑e음은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 시스템은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지방 자치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부자는 지역 발전을 돕는 동시에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는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되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새로운 경제 순환을 만들어갑니다.
고향사랑e음 이용방법
1. 회원가입 및 인증
'고향사랑e음'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신뢰도를 보장하며,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2. 기부할 지자체 선택
로그인 후, 기부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선택합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지역에는 기부할 수 없으며, 거주지 외의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합니다.
3. 기부금 입력 및 납부
기부할 금액을 입력하고 온라인 결제를 통해 납부합니다. 기부금은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지자체별로 세부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답례품 선택
기부금을 납부한 후, 해당 지자체가 제공하는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세액공제 신청
기부 내역은 자동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되므로, 별도의 서류 없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기부 방법
• 온라인 기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기부를 진행하며, 지자체별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를 통해 간편하게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 오프라인 기부
전국의 농협은행 및 농축협 창구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작성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창구 직원의 안내를 받아 기부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답례품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각 지자체의 특산품, 지역 상품권, 전통 공예품, 체험 상품 등으로 다양합니다.
- 예시: 10만 원 기부 시, 최대 3만 원 상당의 답례품 제공.
답례품은 기부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며, 지자체마다 제공되는 품목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례품은 지역의 매력을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고향사랑e음 세액공제 혜택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10만 원 이하 기부
기부금 전액에 대해 100%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 10만 원 초과 기부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은 전액 공제되고, 나머지 40만 원에 대해 16.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신고되므로, 연말정산 시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세제 혜택을 간편하게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주의사항
1. 본인 거주지 기부 제한
기부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시·도, 시·군·구를 제외한 지자체에만 기부가 가능합니다. 이는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고 다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법인의 기부 불가
고향사랑 기부는 개인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기부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부 가능한 주체는 개인으로 한정됩니다.
3. 이해관계자의 기부 제한
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의 관계로 재산상 권리나 이익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4. 타인 명의로의 기부 금지
고향사랑 기부는 반드시 본인의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신하여 기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가명 기부 금지
기부자는 본인임을 인증한 후에만 고향사랑 기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명을 사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6. 모금 강요 금지
누구든지 업무, 고용 관계 등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기부를 강요하거나 모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